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 ·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번 없이 126 통화연결후 3번
우편신청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 · 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눔 세무사 · 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자는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창업단계 : 창업자 멘토링
사업 성장단계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폐업단계 : 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내용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상담,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 신고대리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