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거주자는 지상으로 이사 시 거주지 마련비용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반지하 특정 바우처로 최장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자는 중복혜택이 가능하며 최소한 침수지역 반지하층 거주 세대는 이사 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거처는 지하층, 고시원. PC방,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옥탑방, 컨테이너 근린 생활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무주택 세입자는 지상층으로 이사 시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혜택 신청일 기준 비저상거처 거주 3개월 이상 거주자.
부부합산 연소득 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대출기간
2년씩 4회까지 연장. 최장 10년까지.
신청방법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가 필요하며
이후 소득심사 들어갑니다.
ㅡ>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개인상품ㅡ> 주택전세자금 대출ㅡ> 비정상거주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마련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로부터 이주 지원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3인가구 일반바우처 지급요건과 달리 반지하가구는 월소득 641만 이하면 충족
건강보험상 미분리 세대인 피부양자가 독립한 경우도 1인가구로 인정
등록외국인도 소득조사 가능시 인정
신청방법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