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생활복지 / / 2023. 7. 11. 17:25

2023 서울시 반지하주택가구 이주지원 중복 혜택 가능

서울시 반지하거주자는 지상으로 이사 시 거주지 마련비용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반지하 특정 바우처로 최장 2년간 매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자는 중복혜택이 가능하며 최소한 침수지역 반지하층 거주 세대는 이사 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지원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대출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거처는 지하층, 고시원. PC방,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옥탑방, 컨테이너 근린 생활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특히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무주택 세입자는 지상층으로 이사 시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혜택 신청일 기준 비저상거처 거주 3개월 이상 거주자.

 

부부합산 연소득 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대출기간 

2년씩 4회까지 연장. 최장 10년까지.

 

 

신청방법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가 필요하며

이후 소득심사 들어갑니다.

 

ㅡ>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개인상품ㅡ> 주택전세자금 대출ㅡ> 비정상거주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마련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또는 비정상거처로부터 이주 지원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3인가구 일반바우처 지급요건과 달리 반지하가구는 월소득 641만 이하면 충족

건강보험상 미분리 세대인 피부양자가 독립한 경우도 1인가구로 인정 

등록외국인도 소득조사 가능시 인정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탈에서 확인>>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년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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